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7. 22:15경 사천시 남일로에 있는 해변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9.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