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4:20경 사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