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25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레이스터보15인승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출력물, 약식명령 공소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 남짓 지난 2019. 10. 22.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