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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9 2014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향촌동에 있는 ‘제일카고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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