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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8노44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 법령이 규정한 수당을 초과 지급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과 지급한 금품이 합계 69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 하였다.

나.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해 선거에서 낙선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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