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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6.24. 선고 2022노565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특수협박,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
사건

2022노565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협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강가람(기소), 손석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선(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고합368 판결

판결선고

2022. 6. 2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2. 16.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오영준

판사 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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