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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8노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벌금 2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절도범죄로 총 8회( 집행유예 2회, 실형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상습 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물건을 싣고 가는 방법으로 동종 절도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상습성, 범행 방법,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참작하였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물품 중 오토바이, 콩기름 3통은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 하였다.

나.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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