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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8노7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을 참작하였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2018. 6. 13.에 있을 제 7대 지방 기초단체장 선거로부터 15개월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50 만 원) 을 선택한 후 그 선고를 유예하였다.

나.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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