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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203908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8쪽 4행의 “1996”을 “1966”으로 고치고, 8쪽 8행의 “을 제7호증의 영상” 뒤에 “및 을 제8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며, 9쪽 12행의 “5) 소멸시효 완성여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5) 전보배상청구권의 성립 및 시효소멸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전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금전지급청구로서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2008. 3. 4.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것으로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결국 원고들이 2013.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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