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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3 2020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아버지인 C의 지인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4. 03: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3층 거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1회 진술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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