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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0158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울산지방법원 2017차3150호 독촉사건의 2017. 10. 13.자 지급명령이 2017. 11. 3....

이유

이 사건 소송은 울산지방법원 2017차3150호 독촉사건의 2017. 10. 13.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2017. 11. 23.자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의 적법성 근거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가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편집배원이 2017. 10. 19.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본점 소재지인 경주시 B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C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 안내서를 교부한 사실, 우편집배원이 작성한 우편송달통지서에 C가 피고의 서무계원이라고 적혀 있는 사실, C가 2017. 11. 10.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의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분명한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0. 19. 피고의 사무원인 C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피고가 2018. 4. 19.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자료까지 포함)은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두 번째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피고가 2018. 4. 19.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자료까지 포함)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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