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7368
물품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8. 29.자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2155 물품대금 등 지급명령...
이유
직권으로 피고의 2016. 8. 29.자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2155 물품대금 등 지급명령(아래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대한 2016. 10. 25.자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2016. 9. 1. 원고가 지급명령의 송달장소로 신고한 ‘화성시 C’에서 직접 송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은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위 송달일로부터 2주가 되고 공휴일이 지난 2016. 9. 19. 24:00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이의신청기간이 훨씬 경과한 2016. 10. 25.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기록상 위 추완이의신청을 인정할 만한 사유, 즉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은 이미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6. 9. 19.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2016. 10. 25.자 이의신청은 적법한 추완 사유 없이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