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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5 2020가단517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차363 공사대금 사건의 2020. 3. 18.자 지급명령이...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차363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18. ‘피고는 원고에게 52,957,1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피고의 주소지로 ‘서울 동작구 E아파트. F호’가 기재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20. 3. 23.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의신청기간을 이틀 경과한 2020. 4. 8.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추후보완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판단 이 사건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핀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써 확정된다고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47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20. 4. 7. 확정됨으로써 종료하였고, 달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후보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20. 4. 7. 확정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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