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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335
보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6차9521호 독촉사건의 2006. 9. 25.자 지급명령이...

이유

이 사건 소송은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6차9521호 독촉사건의 2006. 9. 25.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2017. 11. 30.자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의 적법성의 근거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편집배원이 2006. 9. 28.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본점 소재지인 포항시 남구 C 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D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 안내서를 교부한 사실, 우편집배원이 작성한 우편송달통지서에 D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E 근무장소의 사용자, 종업원 등으로 E과의 관계는 직장동료라고 적혀 있는 사실, D이 울산지방법원 2016나23779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 자신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F 주식회사의 직원이기는 하나 포항시 남구 C에는 피고와 F 주식회사 2개의 회사가 있었고, 2016. 9. 28. 당시의 일은 워낙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나 보통 피고에게 온 우편물의 경우 피고의 직원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9. 28. 피고의 사무원인 D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 송달일인 2006. 9. 28.로부터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2006. 10. 13.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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