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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322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2010차전140852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이 피고의 주소지이던 ‘서울 관악구 D -101’에서 3차례에 걸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후, 피고가 2010. 10. 26. 20:56경 서울관악우체국 특수실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7. 1. 4.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0. 10. 26.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0. 11. 10. 확정되어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고, 피고의 2017. 1. 4.자 이의신청은 적법한 추완이의사유 없이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만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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