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1.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5.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3.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6. 13. 10:49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병원 308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병실에 들어가 병실의 캐비넷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9,0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통장 1개, 건강보험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27. 14: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9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 14:00경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 별관 871호에서, 피해자 H가 초음파 검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병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직불카드, 롯데카드, 수협카드 각 1매, 농협통장 4매 등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