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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합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4.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85. 10.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89.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0. 6. 13.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4.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3. 8.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6.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1. 03: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E고시텔’ 402호에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05: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701호 병실에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간 후,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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