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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1 2012고단3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주)에서 경기 화성시 E 외 11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회사운영이 어려우니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우선 주면 그곳에 쌓여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아파트 신축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당시 관할관청에서도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 27. 2,500만 원, 같은 달 31.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철거계약서, 수사협조의뢰 회신(화성시장), 공동주택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① 피고인은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는 D(주)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한다면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3,000만 원을 받았으나 D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는 이를 피고인과 자신의 동생 투자회수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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