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용산구 D 및 E에 있는 F 스포츠센터 철거권을 시행사로부터 위임받았고, 시행사에 로비자금도 주었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위 철거권을 주겠다. 철거권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용산구 D 및 E에는 ‘G골프장’이 영업 중인데 위 G골프장 소유주는 다른 사람에게 G골프장의 철거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관할관청인 용산구청에 G골프장 관련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시행사로부터 직접 철거권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철거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 위 소개비를 돌려주지도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철거권을 넘겨주거나 피해를 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철거공사계약서, 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철거계약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쟁점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철거 및 신축공사의 공동시행자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