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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3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B빌딩 203호 공증인가 C에서 피해자 D(66세)에게 “내가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E에서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 양주군 F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 페인트 공사를 하여 주고 위 아파트 15채를 그 공사대금의 대물로 받았는데, 늦어도 2010. 11. 18.경까지는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한테 횟집 개업자금 2억 6,85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위 아파트 중 10채에 대한 양도 공증을 하여주고, 3개월 이후에 반드시 그 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공증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예금계좌로 같은 달 10.경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5.경 1억 1,8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8,3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E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G을 인수하였으나 인수 계약금 3,000만 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약정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사인 양주블루파크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15장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대한 페인트 공사를 하였다

거나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 관계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 10채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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