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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0 2017가단303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며, 피고 B은 딸인 피고 C 명의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1. 11. 23.경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700만 원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1,700만 원을 2011. 12. 16.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11. 18.에 800만 원, 2011. 12. 12.에 300만 원, 2011. 12. 31.에 500만 원을 각 계좌이체하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아니라 별개의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E 대표 C’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F “G” 건축공사 중, 2011. 3.경 계약금액을 3,250만 원으로 정하여 창호공사에 관하여, 다시 2011. 4.경 계약금액을 3,108만 원으로 정하여 타일, 페인트 등 공사에 관하여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공사를 ‘H’라 한다

). 나) 원고는 “G” 건축주인 소외 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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