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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3533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76,330,000원, 피고(반소원고) C은 22,7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투자일임계약을 각 체결한 투자자들로서 피고 B은 피고 C, D, E의 아버지이다.

피고 B은 피고 C, D, E을 대신하여 원고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1차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8. 2. 피고 B과 계약기간을 2010. 8. 2.부터 2011. 8. 2.까지, 계약금액을 10억 원, 투자일임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내, 장외 파생상품”으로 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0. 9. 30. 추가로 원고에게 993,560,272원을 투자일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1. 3. 및 2011. 1. 10. 피고 C, D, E과 계약기간을 각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계약금액을 합계 10억 원, 투자일임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내, 장외 파생상품”으로 한 투자일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위 각 투자일임계약을 통틀어 이하 ‘제1차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원고와 제1차 투자일임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투자일임을 위한 계좌를 각 개설하고 원고를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1. 6.경 제1차 투자일임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2011. 6. 22.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새로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까지 피고들이 제1차 투자일임계약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합계 1,073,088,338원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로 합계 265,23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제2차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6. 22. 피고들과 계약기간을 2011. 6. 22.부터 2012. 6. 21.까지, 계약자산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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