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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235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2015.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 ‘E’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1,000만 원 이하)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바, 2010. 6.경 ‘F’을 운영하던 G(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위 업체를 인수하여 ‘H’을 운영하던 I(원고의 시누이)으로부터 다시 위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04. 11. 1.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 2.경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C의 명의로 2010. 5. 19. ‘K’라는 상호의 실내인테리어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실질적으로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 B은 2012. 10. 30. ‘주식회사 L’라는 상호의 실내인테리어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관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 C의 부친인 피고 D은 2011. 6. 9. ‘M’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G은 2009. 4.경 주식회사 J로부터 ‘N’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N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00만 원에 의뢰받아 2009. 9.경 위 도장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G은 2010. 5.경 ‘K’를 운영하던 피고 B으로부터 ‘O’ 체인점의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O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7,280만 원에 의뢰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0. 6.경 G의 업체를 I이 인수한 후 I과 피고 B 사이에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I이 위 잔여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G은 2014. 9. 17.경 피고들에게 자신의 피고들에 대한 도장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I은 2015. 4. 22.경 피고들에게 자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O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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