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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04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0. 9.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1인주주이던 Q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받은 후 2010. 9. 14. C에 명의개서 요청을 하였으나 C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다.

이 경우 C은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Q과 피고인 사이의 주식양도의 효력과 피고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C의 1인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1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임의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법인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⑴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의 주주 O, R, S, T 4인은, C과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3. 12. 10.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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