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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6 2014가합2005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각 중복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는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AB는 AA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AA의 아파트 신축공사 추진 및 대표이사 변경 등 1) AA은 2001.경부터 부산 기장군 AC 외 2필지 지상에서 지하 1층, 지상 14층의 ‘AD’ 아파트 1동 8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여, 2003. 10. 14.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까지 받았으나, AA의 최대 주주였던 AB와 다른 경영진들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분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사자금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AA의 이사 중 1명이었던 AE은 이 사건 공사 하도급업체들의 대표였던 AF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AA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하고, 2006. 8. 1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 없이 총회 소집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F을 AA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06. 8. 14. AF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AB는 2006. 10. 12. 주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기 위하여 AA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05가합21350)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2006. 10. 17. AA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AF과 AG을 해임한 후 자신을 AA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4) 그러자 AF은 2006. 11. 6. 적법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AA의 대표이사인 AB, 이사 AH, AB, AI를 각 해임하고, 자신과 AG, AJ을 이사로, 자신과 AG을 AA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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