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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노16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 명의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송금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2005. 7. 4.경 우리은행으로부터 W이 운영하던 U 명의로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원사거래를 위해 필요한 담보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후 그 대출원리금 변제를 위해 W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21,805,400원을 송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3, 5, 18,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3, 4, 12, 27,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1, 별지 범죄일람표⑷의 순번 1이 여기에 해당함]. 위와 같은 금원 사용은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기타 주장 아래의 각 항목들은 각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⑴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22 관련 AG가 자기 소유 상가 건물을 피해자 회사의 원사거래를 위해 필요한 담보로 제공해 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⑵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9 관련 AJ은 원사 소매업자로서 그로부터 실 고리 20개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⑶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5 관련 피고인이 P(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운영한 개인 사업체이다

를 개업할 당시에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집기 구입비용으로 AL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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