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금원 1)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69,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 : 51,730,000원 외부 증축 부분 미시공을 비롯한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62,089,000원에서 천장 누수로 인한 SMC, 천장 석고 재시공 10,78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300,000원, 당심에서 추가로 감정이 이루어진 부분 중 원고가 인정하는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과 벽체 판넬 사이의 틈새로 인한 하자보수 비용 430,00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1,300,000원에 더하여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으로 106,688,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C의 보완감정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나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5. 9. 17. 임실군수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