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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027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0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6. 2.경 토목,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광주 광산구 B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6. 1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창미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부실시공ㆍ상이시공ㆍ미시공 등의 하자(각 층 근린생활시실 천장 전등 미시공 부분 11,925,100원 제외)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28,308,500원(=3,295,600원 36,938,000원-11,925,1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각 층 근린생활시실 천장 전등 미시공 부분 원고는 위 부분이 미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창미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견적내역서의 견적조건에 ‘전등공사 배관/배선공사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견적내역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에는 ‘각 층 근린생활시실 천장 전등’ 부분의 공사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서 ‘각 층 근린생활시실 천장 전등’ 시공 부분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각 층 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 천장틀, 흡음텍스, 커튼박스 미시공 부분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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