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제1심에서 미시공 부분으로 인정된 부분은 건물의 주요구조부분이 아니므로 미시공이 아닌 하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완공되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없으며, 하자로 인정된 부분 중 지하 1층 식당 및 기계실 천장 누수 부분 2,969,000원, 지하 1층 방 벽면 및 계단실 벽면 누수 부분 839,000원, 2층 천장 누수 부분 1,735,000원, 3층 외벽 균열 부분 769,000원, ⑤ 옥상 바닥 균열 및 누수 부분 4,11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임의로 설치함으로 인한 것이지 피고의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주식회사 한화에스테이트의 지열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착공이 4개월 늦어져 준공시기를 2014. 4. 30.로 연기한 점, 동절기 2개월 동안 공사 중단에 합의하여 준공을 2014. 6. 30.로 연기하기로 한 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인정한 지체상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미시공 및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제1심판결이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한 미시공 부분은 설계도서 등에 있으나 시공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할 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