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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26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29. 23:00 경 이 사건 업소에 술이 취한 채로 들어온 H이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현금이 없다며 자기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현금을 찾아 오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자, 위 업소 인근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6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가져 다 준 것을 기화로, H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 위 체크카드를 H 몰래 꺼내

어 가 현금을 인출하고 위 업소에서 대금을 결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30. 00:59 경 H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 체크카드를 H 몰래 가지고 나와 이 사건 업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48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48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5:37 경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 결제기를 이용하여 대금 22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H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온 시간은 2016. 7. 29. 11:00 경이 아니라 현금카드로 직접 술값을 결제한 무렵인 그 다음날 새벽 5:30 경이고, 그 이후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내지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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