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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노3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입금받은 광고비를 인출하여 성매매광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들은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AV’를 개설하여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해당 업소의 예약전화번호, 가격,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가 위 업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 업소 업주들로부터 매월 광고비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AN 명의의 AQ 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 입금된 광고비를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광고행위를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 14.경부터,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들이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위와 같이 ‘AV’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 게재 대가로 ㈜AN 명의의 AQ계좌에 입금받은 금원 중 피고인 A은 단독으로 104회에 걸쳐 약 2억 1,100만 원을, 피고인들은 함께 319회에 걸쳐 약 3억 1,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자금 인출 및 전달 업무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성매매광고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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