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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5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3. 12. 저녁 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J 주점의 업 주인 I 와 업소 책임자 K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 위 사람들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업소의 영업을 단독으로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3. 02:23 경 위 노래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L로부터 술값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 L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 (M) 로 현금 인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위 주점 부근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국민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을 위하여 위 현금 20만 원과 위 카드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L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틈 타 피해자 L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J 주점 3번 룸 내에서 피해자 L이 술에 만취하여 쇼 파에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피해자 L의 손에서 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08 경 위 주점에서 업소 책임자 K로부터 영업 준비금으로 건네받은 30만 원과 당일 영업수익 76만 원 등 현금 합계 106만 원을 업 주인 피해자 I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 가 그 무렵부터 2016. 3. 27. 경까지 인천시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12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L의 국민 체크카드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GF 캐시 넷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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