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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607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웨이터이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E노래방 종업원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F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F은 2012. 10.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일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불상의 경위로 피고인들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F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F 소유의 제일은행 에이스 체크카드(G)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F을 대동하여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F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12:00경 위 유흥주점 종업원 J에게 소지하고 있던 F 소유의 위 에이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술값으로 3,000,000원을 찾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업원 J가 2012. 10. 30. 12:23경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연산동지점에 설치된 무인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인출한 현금 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3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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