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웨이터이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E노래방 종업원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F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F은 2012. 10.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일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불상의 경위로 피고인들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F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F 소유의 제일은행 에이스 체크카드(G)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F을 대동하여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F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12:00경 위 유흥주점 종업원 J에게 소지하고 있던 F 소유의 위 에이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술값으로 3,000,000원을 찾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업원 J가 2012. 10. 30. 12:23경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연산동지점에 설치된 무인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인출한 현금 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3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