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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나77745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아래 표 기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벤츠 GLE350D 쿠페 2017. 2. 13. 2017. 7. 8.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대로에서 진입)과 가해차량(소로에서 진입)이 서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거의 동시에 진입하다가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함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주행거리, O 차량기준가액, 실제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행거리 차량기준가액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11,000km 96,900,000원 21,130,440원 - 주요 골격 : 우측 B필러 교환 - 외판 : 우측 프론트 휀더 교환, 우측 프론트 도어 교환, 우측 리어 도어 교환, 우측 사이드실 교환 없음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6, 갑 제2호증의 6, 갑 제3호증의 6, 갑 제5호증의 6,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므로,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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