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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나748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쏘렌토(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는 리스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G이 2018. 10. 22. 리스이용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차량의 등록일, 사고일시, 사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사고 내역 F 쏘렌토 2017. 2. 1. 2017. 12. 14.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

라.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었는데, 사고 당시 주행거리, 수리내역 등은 아래사고시 주행거리 사고시 표준가격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감정결과 시세하락 27,670km 30,220,000원 17,719,623원 주요 골격: 프론트 패널(교환), 좌측 프론트 휠하우스, 좌측 프론트 사이드멤버 기타: 프론트 도어 등 골격: 6,850,000원 기타: 300,000원 합계: 7,150,000원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그런데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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