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81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피고에 대한 카드론 채권(원금 4,155,184원), 신용카드 채권(원금 5,789,175원, 이하, 위 두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2003. 10. 3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03. 12. 19.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0. 5. 4.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청구원인 및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 원금 합계 9,944,3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늦어도 2003. 5. 21.인 점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자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후인 2008. 12.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승계참가인은 D 또는 원고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