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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나1124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997. 12. 15.부터 1998. 5. 3.에 걸쳐 변제기를 1998. 12. 30.로 정하여 28,000,000원을 빌려주었고, 1998. 12. 30.까지의 미변제 이자는 1,500,000원인 사실,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5. 2.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원리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9,500,000원 ( = 원금 28,000,000원 1998. 12. 30.까지의 이자 1,500,000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일반 채권(민법 제162조 제1항)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변제기)로부터 진행하는바(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 소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6.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8. 12. 30.경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재항변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승계참가인은, ①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이는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시효가 중단되었거나(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 ② 원고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소 제기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입국한 2015. 3.경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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