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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4 2015고단38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중 경남 의령군 관내 C협동조합 선거의 조합장 후보자였던 D(현 낙선자)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9:0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배인 F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D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상대 후보(현 당선자인 G 후보자를 지칭)도 돈을 다 사용하고 다니는데”라는 말을 하며 C협동조합의 조합원인 F에게 미리 준비한 30만 원(현금 5만 원권 총 6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합장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공소제기 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이 1회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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