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에 C조합장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6.경 포항시 북구 D에서, 조합원 B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B에게 합계 46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조합원 E에게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합계 66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제한 위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9. 2. 21.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장에 대한 비판 및 선거공약 등이 기재된 전자등기우편을 위 C조합원 1,153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제공된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6.경 포항시 북구 D에서, C조합장 후보자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부탁받으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