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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7.22 2015고단15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자였던 D의 친구이고, 피고인 및 E, F, G은 C의 조합원으로 C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다.

1.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C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인 피고인은 2014. 9. 4. 11:00경 경남 H에 있는 ‘I’에서, D으로부터 “산림조합장에 출마할 예정인데, 니가 J에서는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아래 동네 사람들인 G, F, E한테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D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12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4. 18:00경 경남 K에 있는 사과과수원 부근 앞길에서, C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인 E에게 “받아놔. D이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나중에 얘기할게.”라고 D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18:20경 경남 L 앞길에서, C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인 F에게 “받아놔. D이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나중에 얘기할게.”라고 D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4. 19:00경 경남 M 제방 뚝 부근 앞길에서 C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인 G에게 "받아놔. D이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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