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통영시 C, D 지상 200㎡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3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을 운영하였고,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는 2016. 3. 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6가단21062), 이 법원은 2016. 7. 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7. 4. 30.까지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7.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F과 사이에 1억 2,500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F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위 권리금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등에 위반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권리금 감정평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관련 규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