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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8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8:4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 공원에서, 피해자 B(여, 15세)의 친구 C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하다가, 위 C 인근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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