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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6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경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영업 및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 E의 지시에 따라 위 유흥 주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판매 및 여성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해당 유흥 접객 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활성화하여 매출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업주 E과 공모하여, 2017. 3. 1. 경 위 ‘F ’에서, 피고인들은 그 곳을 방문한 성명 불상 남성 손님의 주문을 받아 술과 안주 및 ‘G’ 라는 예명의 여성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위 손님의 요구에 따라 그와 ‘G’ 로 하여금 인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E은 이후 피고인들을 통하여 위 손님이 지급한 술값 58만 원 중 성매매 대금 명목의 현금 16만 원을 ‘G ’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흥 주점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성 손님과 여성 유흥 접객원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 합계 2억 6,843만 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F 일일 영업장 부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 업주 E 유죄판결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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