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18 2015고정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3:1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맥주 2 박스를 주문하고, 한 명당 6만 원의 접객행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여성 접객원 3명을 요청하여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술과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