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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8구단7824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C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7. 15.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음벽 벽체 거푸집 설치를 위해 조립을 마친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던 거푸집을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거푸집 하부가 지면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신호수인 원고의 좌측 어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D병원으로부터 “① 회전근개, 극하근 찢김 또는 완전파열, 좌측, 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파열, 좌측, ③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이하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8. 10.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23. ‘MRI상 극상근의 심한 위축 소견을 보이며 오래된 파열의 흔적으로 사료됨. 기왕증으로 사료됨’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D병원으로부터 다시 ‘좌측 견부 염좌’로 진단받아 2018. 1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2. 7. 이를 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기왕증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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