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34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10:00경 경북 칠곡군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6세)의 우측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각 사실조회회신이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1. 9. 23. 오전 10시경 피고인과 D이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D의 오른 팔을 꺾은 사실, D은 같은 날 오전 11시 53분경 F병원을 방문해 의사에게 “2011. 9. 17. 넘어져“ 다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해 의사는 회전근개파열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D은 그날부터

9. 26.까지 4일간 매일 위 의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 이후 D은 2011. 10.경 G한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으로 2회 진료를, H병원에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증상으로 1회 진료를 각 받은 사실, 그 이후로는 D은 어깨 부위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가 이 사건 발생 후 7개월 이상 경과한 2012. 5. 10. I병원에서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2. 같은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완전파열)로 인해 8주간의 정형외과적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D은 2012. 5. 14. 칠곡경찰서에 공소사실 기재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I병원에서 오른 팔 수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 6. 5. I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완전파열)로 인해 12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