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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7나664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년 남동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초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제3권역(만수 1동 ~ 만수 6동, 이하 ‘이 사건 권역’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제외되어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만 담당하였다.

수집, 운반 사업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5년의 경우, 3개 업체가 이 사건 권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였고, 수거일은 생활 쓰레기의 경우 주 4회,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주 3회를 실시하였으며, 투입된 장비로는 생활 쓰레기 수거차량 5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5대, 인력은 총 30명 정도가 투입되었다. 라.

이 사건 권역은 구도심 지역으로 다세대주택 및 빌라가 많아 골목이 좁고, 아파트의 경우도 지하주차장이 없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지상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야간수거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마. 2015년까지는 피고 관할 지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으나, 2016년 계약부터 경쟁입찰형태로 바뀌었고, 기존에 7개 업체가 담당했던 지역을 5개 업체가 담당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담당권역도 바뀌어 용역단가에 관한 기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개월의 설계용역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설계업체에 담당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 및 사업비를 산정하는 설계 용역을 맡겼다.

바. 원고를 포함한 기존 업체들은 위 설계 용역의 결과로 작성된 과업지시서 내용으로는 도저히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실시한 2016년도 입찰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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