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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8715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C는 37,060,995원과 그 중 13,450...

이유

원고는 2001. 7. 31.부터 2001. 8. 30.까지 사이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고경농업협동조합에 총 4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1. 28.까지 위 조합에 40,352,78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5. 3. 15. 현재 위 대위변제금과 대지급금 886,570원, 위약금 14,876원, 과태료 34,313원, 보증료과 지연배상금 28,290원, 손해금 69,866,155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1. 10. 18. 사망하였고, 제1순위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느단3205) 신고가 2011. 12. 20.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의 각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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