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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2 2014나1473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임야 20132㎡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순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E 전 8518㎡, F 전 4992㎡, G 임야 317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당진시 C 임야 20132㎡, D 전 112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는 남쪽으로는 당진시 R 임야와 피고 토지 중 C 임야 일부, 동쪽으로는 N 임야 및 O 대지, 북쪽으로는 S 전, 서쪽으로는 T 전, U 전, V 임야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다. 원고는 1986. 6. 30.경 W으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주위적 토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원고 토지에 출입해 왔는데, 2013. 6.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주위적 토지의 통행 문제로 다투면서 현재 이 사건 주위적 토지의 통행을 방해받고 있다. 라.

한편 피고 토지인 당진시 C 임야 중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ㄴ'부분 199㎡(이하 ‘이 사건 예비적 토지’라 한다)로 특정되는 부분은 그 서쪽 부분이 원고 토지인 당진시 G 임야에, 동쪽 부분은 P 소유의 O 전에 닿아 있고, 위 O 전을 통하여 P이 개설한 도로로 출입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제7,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 X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원고 토지의 상당 부분을 과수원으로 사용하면서 예전부터 이 사건 주위적 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위적 토지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토지를 통행하는 것에 관한 방해 금지를 청구한다. 2) 만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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