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7고단436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 빚을 갚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대출업체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내주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마음먹고, 2017. 2. 말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고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7. 3.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고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2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출장마사지를 하는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경 위 B은행 계좌로 안전금 등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6.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이다. 평점이 모자라는데 현재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평점을 맞추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위...

arrow